대포차 타시면서 아셔야 될점은..
차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돈 조금 더 들여서 정차사서 세금 조금씩 내시면서 타시죠~~^^; " 그럽니다.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 또 보험 넣으시고 조심조심 타고 다니도록 하세요...
저는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차 장사 몇년 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장사 안하구요. 지금은 .. 음... 말 잘 가려서 해야 하는데 ~~ ㅎㅎ
오늘 조금 한가해서 인터넷에는 대포차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한번 보려고 이것 저것 검색해보다가 님 질문이 있어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다른 곳에도 질문이 많고, 또 답변도 많던데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또 틀린 말도 많더군요. 대포차라는게 '딱 이거다' 하는 정답이 없거니와, 또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변 해 놓으신 분들이 많다보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적잖이 햇갈리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잘못된 글 정도는 바로 잡아서 맞는 걸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답변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질문도 많고, 또 답변도 많이 있지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맞는 말일겁니다. ^^ (제 글 보시는 분들~~ 제 글 보고 대포차 타라는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하셨던 거, 일반 상식 정도 알아가신다 생각하시고 보도록 하세요~^^;)
그럼 각설하고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근데 말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재미삼아서 그냥 한번 보세요~~^^
1. 대포차타다 결찰에게 걸리면 차는 뺏기는건가요? 그리고,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게됩니까?
음... 아마도 대포차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처음 타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인것 같은데요... 대포차를 타면 어떻게 되나?... 음... 답변은 대포차를 타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차를 뺏길수도 있고 안뺏길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갈 수 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딱 잘라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제가 드리는 대포차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스스로 아실 수 있을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님께서 6개월 전에 중고차 시세 3000만원인 뉴체어맨 승용차를 3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한달에 100만원씩 할부금을 내고 있음. 현재까지 600만원 납부한 상태임). 지금 님 차의 중고 시세는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다 알아봐도 돈 나올 곳은 없고, 차를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님께서는 차를 팔면 지금 중고차 시세인 25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차량에 캐피탈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차량을 매각하려면 할부 승계조건으로 팔아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님 손에는 1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신문광고를 보니 근저당 설정 차량을(캐피탈이나 카드사에 차량 할부금을 내고 있는 차) 고가에 매입한다는 대출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도 13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차를 찾을 수 도 있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몇가지 서류와 차를 주고 13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어느날, 제가 지인을 통해서 중고시세 2500만원짜리인 뉴체어맨을 15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다고 하고 말입니다. 또,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 세금도 안내고 가끔씩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스티커를 끊겨도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1500만원을 주고 몇가지 서류와 함께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를 가져온 다음엔 보험도 들고 잘 타고 다닙니다.
어느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걸려버렸습니다. 경찰은 의례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하고 차 번호를 조회했는데, 제가 차량 명의자가 아닌 것을 알고는 "차주가 아니신데, 차주와는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 "네. 아는 사람 차입니다." 하고 얘기하자 경찰은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냥 가버립니다.
또, 하루는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앞에 뉴체어맨 갓쪽에 차 세워" 하며 싸이렌을 울립니다.
차를 세우니 경찰이 와서는 "이거 선생님 차에요? 신분증 줘보시죠" 합니다. 경찰은 신원 조회를 하더니 "이거 도난 신고된 차인데, 차 어디서 났습니까?" 합니다. 저는 "채권 문제때문에 차주가 돈 갚을 때 까지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인근 지구대까지 동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구대를 거쳐서 관할 경찰서 형사계로 가니 형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이에 제가 앞에 얘기 했던 것 처럼 "차주가 대출 업체게 차를 판 것을 제가 산겁니다. 차 잠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차주가 원금하고 이자 들고 찾으러 온다고 해서..."라고 얘기하며 처음 차를 샀을 때 받았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도난신고를 한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뭐라 서로 얘기 하더니 짜증나는 목소리로 "당신 지금 장난해요?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줄 알아요? 당신 허위도난 신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 문제는 두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요!!"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제게는 "민사건 같은데, 두분이 만나서 합의를 보시던지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도난 수배를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제게 서류를 주면서 짜증나는 목소리로 "왜 대포차를 타고 다녀요? 법 강화되서 대포차는 판사람, 산 사람 다 처벌받는 거 몰라요?"라고 핀잔을 주며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연신 "죄송합니다. 꾸벅 꾸벅 -_-;"" 이러고 고개를 숙입니다. ㅜㅜ
저녁에 차주에게 전화가 왔는데 차 어떻게 할건지 물어봅니다. 이에 저는 "야 이양반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차 날릴때는 언제고 왜 신고를 해서 사람 피곤하게 해요?! 난, 이차 1500만원 주고 샀으니까 차 찾아가려면 돈 가져와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차주는 조만간 돈 만들어서 차 찾아갈테니 그때까지 조심해서 타달라고 연신 부탁을 합니다..
아. 글쓰기 힘들다 ^^;
대충 이렀습니다. 대포차라는건 이처럼 차의 실제 명의자가 설정차량(할부금이 남은 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 날짜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대출업체가 이전불능, 서류 교부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를 말합니다. 이런 차를 구입하여 탔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거나 수백, 수천만원 하는 차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원리원칙을 따지는 까다로운 형사를 만나고, 한 술 더 떠서 조사받을 때 불성실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면 담당 형사는 괴씸죄로 구매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처벌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 관리법 위반(제 12조 명의이전 부분)으로 10~5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대포차 타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맞았다는 사람은 위의 경우처럼 단순한 일반 구매자가 아니라, 차 장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대포차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교도소에 가거나, 혹은 차를 뺏기거나 하지 않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런 일반적인 차량에 국한된 것이고 다음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홍길동이라는 도둑 아저씨(^^;)가 그랜져 액스지 한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폐차장에 있는 번호판을 가져와 단 다음에 인터넷에 안전한 대포차를 싸게 판다며 광고를 올립니다. 서류 몇장과 함께 그걸 제가 샀습니다.
몇일째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날 아침에 경찰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차 앞에 꽂아둔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모양인데, 잠시 나와보라고 합니다. 나가보니 차 어디서 났냐고 묻고는 신분증을 보자고 합니다. 이에, 저는 인터넷으로 산 채권차라고 얘길햇는데, 경찰이 하는말... "차는 엑스지인데 왜 차 넘버가 엘란트라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ㅜㅜ 경찰서에 가서 차 판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대포폰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절도범으로 오인되고, 일이 잘 되어 그 절도범의 누명은 벗더라도 최소한 장물취득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되고 벌금 수백만원이 나옵니다. 차를 뺏기는 것은 당연지사고 말입니다...
위의 경우는 서류도 없거나 허술하고, 또 구입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적으로 차량을 훔쳐서 번호판과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차는 일반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찌 됐건 처벌 받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이런차를 작업차, 일명 쌍둥이차라고 합니다.
'작업차'나 '작차'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블로그나 카페글, 웹 게시글에 <신뢰와 믿음으로 봉사하는... 무슨무슨 상사입니다...뉴에쿠스, 뉴체어맨 700만원, 그랜져 TG, SM7 400만원...국내 역수입차라서 안전합니다... 페차장에서 나온 차 번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며 차량 수십대를 열거해놨는데, 이런 건 100%가 선입금 사기꾼입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계약금을 보내면 탁송을 해준다고 해서 막상 돈을 입금시키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선입금이 없다고 하고 오라고 한 다음에, "어디, 어디에 차가 있다,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차 키를 맡겨 두었으니 차를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입금을 해라.그럼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서 차 키를 주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그 번호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면 실제 누가 차 키를 맡겨두고 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돈 입금시키고 차 키 받아서 가보면 맞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의 피해자들은 쉽사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못합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이야 그런건 선입금 사기라는걸 전화 해보지 않아도 단번에 알고 웃어 넘기지만, 이쪽으로 문외한인 일반 분들은 사기꾼의 농간에 쉽게 넘어들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되어 신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노리고 선입금 사기꾼들이 인터넷 여기 저기에 낚시글을 남겨둡니다...
글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감은 잡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 보험은 넣을수 있는것이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정상적인 자동차처럼 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까?
속된말로 쌍팔년도 교도소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싸우고 폭동도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재산관련 경제사범이 많고, 또 대부분이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전의 포악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포차도 마찮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대포차 하면 무보험에 신호위반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들이 타는 차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요즘은 대포차를 타더라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넣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더라도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술 먹고 중앙선 넘어서 갖다 받아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차를 팔 때는 어지간하면 보험을 넣고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보험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의 형태에 따라 대포차는 일반적으로 개인, 법인, 상사로 나뉩니다. 개인은 말 그대로 일반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했을때 만들어지는 차이며, 법인은 사람이 아닌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과 법인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차와 똑같이 보험을 들고, 또 사고 시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보험 넣으실 때에는 아무 보험사에나 전화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아는 보험사 직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채권문제 때문에 잠시 가지고 있는 차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계약하실 때에는 차주외 30세 이상, 혹은 차주외 26세 이상..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식이 제법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대포로 나온지 얼마 안된 수천만원 상당의 신차는 저당권 설정사인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보험 가입자 주소를 검색해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차를 판 다음에 귀찮은 일도 없을테고 말입니다..
개인차와 법인차는 이렇듯 보험가입과 헤택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데, 자동차 상사 명의의 차량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사차량은 자동차 상사로 이전되어 차량을 구입하려는 일반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상품용 전시 차량인데, 이런 차들은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혜택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사고 시에 피해자가 되면 별 상관이 없지만, 가해자가 되어 버리면 보험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상사차란 말 그대로 상품용 차량으로서, 시운전을 위해서 해당 상사 반경 2km 이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차 중에서는 택시부활 LPG 차가 많으며, 가격도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차는 보험혜택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해당 상사가 말소되거나 상사의 대표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또는 사기 등으로 기소되면 그 상사 차량 전부에 대해 수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사는 대부분이 유령상사이며, 설립하고 빠르면 6개월, 길어야 1~2년 사이에 페업을 합니다.
3. 만약에 신호위반같은거 하다가 걸리고, 경찰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에 1번에서 길게 답변드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4. 보니깐 서류있는차도있고, 없는차도 있던데 둘다 상관없는겁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포차는 일반차 시세의 60~70% 선입니다. 서류가 모두 있는 차의 시세가 이러하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차량은 이보다 저렴하게 유통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서류가 미비한 차량을 사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릴 만한 것이 못됩니다.
대포차를 오래 타다 보면, 간혹 차주(차량 명의자)가 차를 찾기 위해 허위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찾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날아오는 각종 과태료(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세금 등...) 납부 고지서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차에는 수배가 붙게 되고 조만간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이때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있는 경우라면 맨 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차주와 실제 점유자가 서로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형사는 검사 지휘를 받게 되는데, 서류가 완벽히 있는 상황이라면 90% 이상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 인도 명령이 떨어집니다...)
원 차주와 현재 차량 점유자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만약에 님께서 1년전에 차를 대포로 날렸는데,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너무 많이 와서 홧김에 허위도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어느날, 차를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가보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님께서 차 대출 받을 때 작성했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실해서 말입니다. 그럼 님에게는 돈 안들이고 차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년전에 대출을 받았고 얼마전에 돈을 다 줬다. 차 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또 전화해도 없는 번호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님은 돈 안들이고 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없어서 차를 싸게 사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하루 아침에 차를 뺏기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서류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차 외관이나 내부 성능은 돈 조금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어서 차를 뺏기게 되면, 적게는 수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는 다음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원본으로 말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차주 인감, 포기각서, 차용증, 양도행위 위임장, 매매 계약서, 기타 위임장 등....
이것 말고도 차주 등본이나 몇가지 더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증과 차주 인감입니다. 원본으로 말입니다. 나머지 서류도 차주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서류가 미비한 에쿠스를 사시는 것 보다는 서류가 모두 있는 엑스지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차 사기전에 어떤걸 확인해야합니까. 그리고 차 관리는 어케해야하죠..
먼저, 차 사러 가시게 되면 차 외관부터 보지 마시고 서류 달래서 필요한 것이 모두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앞, 뒤 번호판이 위조된 가짜가 아닌지 한번 두드려 보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넷 여셔서 차대번호가 등록증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엔 차 상태 보시고... 어디 수리할데 있는지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 깎아달라고 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 도난, 기소 조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도난, 기소 조회를 하시지 않고 그냥 차 보고 돈 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변에 경찰 인맥이 있으시면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 안되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서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니 조회좀 해주세요.." 하시면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리고, 차 관리야 뭐... 그냥 수리할것 수리하고 보험 넣으시고 조심조심 타시면 되겠죠. ^^ 대포차라고 해서 주정차 위반에 속도위반.. 이런거 막 하시면 안됩니다. 대포차라고 생각지 마시고 님 차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되니까요...
6. 압류나 세금이 많이밀리면 번호판을 떼어간다는데, 그렇게되면 차는 못쓰게되는건가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세금 연체로 인한 번호판 영치는 최소한 6기분 이상 체납된 차량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나라 살림이 안좋아져서 인지, 3, 4기분만 밀려도 번호판을 영치해 가더군요... 구청이나 시청 체납징수 팀에서 번호판을 영치해가면 차량 앞 유리 부분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영치증을 부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영치증과 본인 신분증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됩니다. 세금이 6기분(3년치)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것 전부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셔서 "제 차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아두고 있는 차인데,..."하고 잘 말씀하시면 1~2기분만 납부하고도 번호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 가는 경우는 자동차 세금(지방세) 체납에 국한되며, 기타 압류(주정차, 속도위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이 많다고 해서 번호판을 떼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7. 마지막으로, 대포차 가격이 얼마합니까? 예를들어서 1000만원하는 정상중고차하고 똑같은 대포차를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상적인 대포차 시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반 정차 시세의 60~70% 정도입니다. 비인기 차종은 60% 내외이고, 인기가 많은 차는 70%가 넘기도 합니다.
글 쓰다 보니까 상당한 장문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대포차 타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대포차는 재수 없어서 차 뺏겨도 충분히 커버하고 만회할 수 있는 사람이 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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