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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행정안전부 신종풀루 관련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by 구상나무향기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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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지침임.

□ 기본방침

국가적 차원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저지와 예방활동 강화의대응역량 결집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 하되,

-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 연기 등의 조치

□ 적용대상 및 기간

○ 연인원 1,000명 이상으로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 및 행사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 인플루엔자 A 유행대비 대규모 행사 개최시 감염예방 편람’, ‘09.7.30 시달)

재난경보 체계인 ‘주의’ 발령 단계까지 적용 (현재 ‘경계’ 발령)

□ 세부 운영지침

(1) 원칙적 취소

○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

(2) 연기

○ 임박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는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 조속 강구

(3) 축소

당초 개최하고자 하였던 행사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여 행사 목적에만 부합하도록 축소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을 준수

- 방역대책 조직구성, 준비물품 확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홍보 등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행사 중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조치 실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한 중단 결정

(4) 시행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 중앙부처의 협의를 선행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 내용을 준수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중단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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