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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여권발급서류(일반.미성년자)

by 구상나무향기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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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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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는 경우

 

(여권신청서는 구청에 가면 다 있음 거기서 작성하면 됨.

동사무소.면사무소 안됨....반드시 구청 이상의 행정기관으로 갈 것)

 

여권 갱신일 경우 구여권 지참(의무사항은 아님) 

요즘은 전산화 시대라서 신분증하고 여권사진만 달랑 들고가면 해결됨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미성년자 발급 서류

 

 

친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신청서(구청에가면 양식있음)와 사진1매만 있으면 됨

요즘 전산으로 신분 다 확인되어 별도 여러 증명서 발급해서 갈 필요 없음. 그자리에서 다 처리됨.

 

이혼일 경우, 친권이 나눠져 있으면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양식이 있으니 그걸 상대방에게 줘 동의서 받아 제출해야 됨, 동의서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됨

(인감이 찍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꼭 함께 제출)

 

양부모 멀쩡하다면 그냥 자녀 사진 1장만 달랑 들고가면 됨

 

그런데 친권자가 연락두절이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

아래의 답변을 참고 하십시요

 

질문: 친권자가 행방불명인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묻고 답하기

 

친권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가출신고서 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제출하시어 그 사실을 증빙할 경우 실제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실제 양육자의 동의서(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
  ㅇ 신원보증서
  ㅇ 증빙서류(가출신고서 또는 행방불명신고서, 헤어진가족찾기 등)
  ㅇ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ㅇ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ㅇ 수수료

 

 

만일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위조(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ㆍ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ㆍ여권 사진 규정 (특히 여자분들 이쁜 사진 원하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렌즈빼고 귀걸이 떼고 이마까고 머리 묶으세요 ^.^

이쁘게 보일려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안경착용자는 그냥 안경 벗고 찍으세요

 

 

 

 

 

 

도움 되었다면 아래 손가락 누지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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